작성일
2024.08.21
수정일
2024.08.21
작성자
정순덕
조회수
167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소득구간판정 기혼자 및 취약계층장학 미신청자 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산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신청자 중 기혼학생 및 취약계층장학 미신청자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가.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소득구간 판정자 중 8구간 이하 기혼자

   .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미신청자

 

2. 서류제출기간 : 2024828() ~ 93() 17:00까지

 

3. 제출서류

  가.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소득구간 판정자 중 8구간 이하 기혼자

    - 붙임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일체(/모 각각 발급)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학업지원) 장학금에 대해 2024년 5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기혼학생의 부/모 소득 등 확인 사항이 추가됨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 미신청자

    - 미혼자 : 붙임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일체(본인//모 각각 발급)

    - 기혼자 : 붙임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관련서류 일체(본인/배우자//모 각각 발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