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4.07.03
작성자
수학과
조회수
2

2024학년도 2학기 산업AI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산업AI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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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개요

 

1)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망라하는 전자·전기·정보·컴퓨터 분야의 반도체, 통신, 제어, 신호처리, 보안, 전력 기술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응용기술의 산업 적용을 위한 산업공학을 하나로 묶어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특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2) 전공 명칭 및 구성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산업AI 연계전공

산업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3) 이수학점 : 48학점(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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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1학년 수료학점 이수자(신청 전까지 취득한 학점의 합)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 : [붙임 2] 참조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30학점 이상 취득자(개정 전 학칙 제45)

      , 학적변동으로 2006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와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전에 이수학기가 전혀 없는 경우‘1학년 수료학점 이수자적용

2)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3) 학부 소속으로 주전공을 배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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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기준 및 일정

 

1) 선발인원 : 40명 내외

2) 선발기준

   - 이수학점, 평점평균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연계전공 주관·참여학과()(산업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소속 학생을 우선 선발

3) 선발일정

 

내용

일정

비고

연계전공 신청서 접수

2024. 7. 10.()~ 7. 15.()

연계전공 주관·참여학과

연계전공 대상자 선발

2024. 7. 16.()~ 7. 19.()

연계전공 대상자 명단 제출

2024. 7. 26.()까지

대학 학사과

연계전공 선발자 승인 통보

2024. 8. 1.()

학사과 대학

연계전공 선발결과 확인

2024. 8. 1.()부터

학생지원시스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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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1) 접수처 : 연계전공 주관학과 또는 참여학과() 사무실

2) 제출서류 :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별첨) 및 성적증명서 각 1

3) 문의처

   - 산업공학과(주관학과) : 051-510-1435

   - 전기공학전공(참여학과) : 051-510-1427

   - 전자공학전공(참여학과) : 051-510-7403

   - 정보컴퓨터공학부(참여학과) : 051-510-1436

   - 공과대학행정실 : 051-5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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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최소전공인정학점인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8학점을 반드시 이수 [붙임 1] 교육과정표 참조

2) 주전공과 연계전공에서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 불가

3) 연계전공의 필수과목이 주전공 필수과목과 중복될 경우, 중복된 필수학점만큼 연계전공 선택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4) 연계전공에 선발된 후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연계전공 이수 포기원에 연계전공주임의 날인을 받아 소속학과(주전공)에서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중도 포기하거나 최고 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5) 연계전공자의 전공은 전공 1(주전공), 전공 2(연계전공)로 구분

6) 연계전공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하나의 졸업증서에 전공 1과 전공 2의 학위명을 표기하여 공학사를 수여

7) 소속 학과의 졸업 소요 학점에 도달한 자가 연계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연계전공 이수 소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위 수여를 유보하고, 연계전공 소요학점을 취득하기 전에 중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 전공(전공 1)만으로 학위 수여

8) 연계전공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소속 학과의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 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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