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8633(2018.8.10.)「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직과정 운영 학과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지역사회기여센터에서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시 「교직교육봉사활동」인정 여부에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인정 가능 금액 및 시간’ 부분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변경 신·구대비표 1부
2.「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