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및「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졸업사정 등 학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 전’ 문구 삭제
- (변경) 전기 졸업: 1월 10일, 후기 졸업: 7월 10일까지 (안 제8조 제5항(세칙) 및 제6조 제1항(지침))
붙임 1.「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 세칙」개정 전문 1부.
2.「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