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11
수정일
2016.02.11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1417

[중요]교직관련 입학년도 및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해석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취득의 필수 요건으로 2016년부터 추가되어,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 교직과목,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도 마찬가지 해당
 
 
무조건 입학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입학 후 바로 군휴학해서 0학기 이수자도 마찬가지로 교원무시험검정기준은 입학한 학번으로 해당됩니다. 졸업 기준 교육과정은 복학한 학년도로 맞추어지지만, 교직관련(교직과목,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무시험검정 평점평균 등)은 따로 입학학번으로 분리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83쪽 하단의 내용입니다.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
 
?편입학·재입학·전과 :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2014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교직과정(일명 비사범계)이수자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 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복수전공 이수자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12년 입학자가 2014년 복수전공 대상자로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 모두 2012년 입학생 기준의 검정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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