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과 부전공을 이수를 위한 교과목
부전공 선발에 관한 학과 승인 요건을 공고합니다.
1. 승인요건 : 전체평점평균이 3.5이상
2. 부전공 선발 시행에 대한 논의: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부전공 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명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 | 비고 |
전공필수 | 해석학및지도(I) 확률과통계및지도 기하학일반및지도 수학교육론 현대대수학(I) 위상수학개론 응용복소해석학(I) | 3 3 3 3 3 3 3 | 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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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21 | 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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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25 학부 교육과정 개정전 전공필수였던 실함수론이 미개설 또는 폐과목될 경우, 응용복소해석학(I)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