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4
수정일
2023.07.14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46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개정 2023. 7. 10. 내규제77호)

1. ·개정사유

  . 의학교육인증 중간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직원 및 학생대표를 특별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3. 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심의일정

   1)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23. 5. 2.()

   2)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 : ‘23. 5. 22.()

   3) 의과대학 전체교수 의견 조회 : ‘23. 6. 30.()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 중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학장, 의학교육실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시기별 책임교수, 학습성과위원회 위원장, 의예과장, 실기시험위원장, 필기시험위원장, 의료인문학실장, 이러닝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의과대학 주요 교육 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으로 학장이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 관련 팀장으로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 중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학장, 의학교육지원실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시기별 책임교수, 학습성과위원회 위원장, 의예과장, 실기시험위원장, 필기시험위원장, 의료인문학실장, 이러닝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의과대학 주요 교육 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으로 학장이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삭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 관련 교직원으로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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