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각종 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5.10.23
수정일
2025.10.23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6

대외협력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5.10.20. 내규제82호)

?대외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사유

    - 해외파견학생을 합리적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평가기준 변경

  2. 주요골자

    - 수상경력(20)과 비임상의료기관(10)의 수준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항목을 평가하여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3. 토의사항 및 참고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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