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사유
- 해외파견학생을 합리적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평가기준 변경
2. 주요골자
- 수상경력(20)과 비임상의료기관(10)의 수준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항목을 평가하여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3. 토의사항 및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