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각종 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5.10.23
수정일
2025.10.23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기발전 기획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5.10.20. 내규제83호)

의과대학 위원회 명칭 개칭, 신설 및 규정 제정()

    

  1. 개칭/신설사유

    - 평가인증 기준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정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기획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선입견으로 역할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 이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장기발전계획을 설정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수월한 인증을 도모하고자 함

    - 의학교육 평가인증항목에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

    - 규정이 없는 위원회의 규정 신규 제정

  2. 주요골자

    - 기존의 기획위원회의 주요업무로 장기발전계획서 작성이 지정되어 있으나 평가인증과정에 업무내용을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속되어 명칭을 변경하여 인증을 수월하게 받고자 함.

    - 의학교육 평가인증항목에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함. 우리대학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가 있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내용이 질관리 상설기구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의과대학위원회에 [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정 제정(35개 위원회 36개 위원회)이 필요한 상황

    - 현재 필기시험위원회와 실기시험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없어 신규제정

  3. 토의사항

    - 해당 없음

  [참고 1] 2024년 평가인증 미비점·개선점

    

중장기발전계획을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2023년에 대한 발전계획이 빠져있으며, 발전계획의 달성정도와 진행의 적절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역할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와 이의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2] 인증평가 규정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기발전기획위원회운영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장기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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