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무 행정 및 인사 규정
작성일
2025.10.23
수정일
2025.10.23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9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사규정(일부개정 2025.10.20. 내규제87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사유

  . 연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비 수주대상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비 수주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 2025. 6. 16. 대학위원회를 통해 연구비 수주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2025. 7. 11. 주임교수회의에서 논의하였음

  . 현행 규정상 승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이 승진 심사를 위한 최소 연구실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R&D 예산삭감 등과 함께 교원의 연구비 수주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

    - 반대로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실제 연구비를 수주하지 않고 신청만 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속 교실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통해 연구비 수주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주기관 범위 변경을 통해 현실적 문제 해결

2. 주요골자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외부기관의 연구비로 변경(안제11조제2호다)

  . 외부연구비는 내부연구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내부연구비는 따로 규정함

3. 주요토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시행일: 2026학년도 신규채용 전임교원부터 적용, , 재직 교원은 차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1. (생략)
2.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승진

임용

직급

연구

실적

최소 연구실적 (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교원

(생략)

(생략)

부교수

연평균

150%

이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생략)

(생략)

교 수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1건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생략)

(생략)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을 의미함.

SCIE, SSCI, A&HCI 논문 1편에 주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주저자에 대한 인정 논문 편수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각각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1편의 자격을 부여하며, 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저자 간에는 1/1저자수 또는 1/책임(교신)저자수로 각각 편수를 인정하되, 타 단과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 저자와 공동인 경우에는 해당 공저자를 분모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논문은 승진 심사 대상 기간 중 2편까지만 인정함.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의 구분은 의과대학 운영규정에 따름. 다만, 전문의 자격소지자로서 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자는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원으로 봄.

사회의학계열 교실에는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경영학교실이 포함됨.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연구비 총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책임자(연구비 지분이 인정되는 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모 및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만 인정함. 단순 위탁과제, 임상 연구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더라도 내부 연구비(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학회에서 조성한 연구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승진임용 대상자 본인에게 증빙의 책임이 있으며, 신청한 내용(연구계획서 전문)을 승진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연구비 신청 실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부실 신청 방지).

승진대상자 개별 교수의 논문 기여도를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침.

연구비 실적의 충족 여부는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함.

IF 기준 20점 이상의 주저자 논문(원저) 1편은 승진을 위한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11(승진 연구실적 심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20182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승진

임용

직급

연구

실적

최소 연구실적 (승진 기간 중)

기초의학교실 교원

(현행과 강음)

(현행과 같음)

부교수

연평균

150%

이상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승진기간 중 1건 이상의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 수

1) SCIE, SSCI, A&HCI 주저자 논문 6편 이상

2) 1건 이상의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외부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은 연구비 총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책임자(연구비 지분이 인정되는 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모 및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만 인정함. 단순 위탁과제, 임상 연구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더라도 내부 연구비(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학회에서 조성한 연구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6학년도 신규채용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차기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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