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사유
가. 연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비 수주대상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비 수주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 2025. 6. 16. 대학위원회를 통해 연구비 수주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2025. 7. 11. 주임교수회의에서 논의하였음
나. 현행 규정상 승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주 실적이 승진 심사를 위한 최소 연구실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R&D 예산삭감 등과 함께 교원의 연구비 수주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
- 반대로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실제 연구비를 수주하지 않고 신청만 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속 교실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통해 연구비 수주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주기관 범위 변경을 통해 현실적 문제 해결
2. 주요골자
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외부기관의 연구비로 변경(안제11조제2호다)
나. 외부연구비는 내부연구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내부연구비는 따로 규정함
3. 주요토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시행일: 2026학년도 신규채용 전임교원부터 적용, 단, 재직 교원은 차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
제11조(승진 연구실적 심사) 다) 2018년 2월 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 제11조(승진 연구실적 심사) 다) 2018년 2월 22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
| ||||||||||||||||||||||||||||||||||||||||||||
<신 설> | 부 칙 이 규정은 2026학년도 신규채용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단,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차기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