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4
수정일
2020.08.24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9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2020. 8. 24.)
1. 근거: 내규 제73호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을 공포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첨부파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2020. 8. 24. 개정, 내규 제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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