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5.10.13
작성자
박수정
조회수
66

[건강검진]2025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3차 추가신청 안내

1.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1, 동법 시행규칙 제11 관련 : 연구실안전관리센터-1754(2025.03.28.)

 

2. 2025년도 건강검진 미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신청자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등 포함)

    1) 최초입력기간(04.08.~04.14.)에 신청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실험?실습 수강 학부생은 신청 불필요(실험?실습 수강 학부생은 센터 건강검진 담당자가 일괄 신청)

    2) 이미 신청을 했으나, 현재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가능

    3) 현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연구실책임자, 조교 등은 특수검진만 신청

  . 건강검진대상자 입력

    1) 입력기한

      -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 : 2025.10.16.()까지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2차 추가신청 : 2025.10.17.() ~ 2025.10.23.()

    2) 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 붙임 안내문 참조

    3) 건강검진 목록에서 검진기간(2025.10.17.() ~ 2025.10.23.()) 확인 후 신청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은 2025.10.17.() 오전 생성 예정

    4)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 붙임 안내문의 계통도 참고

  .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

    1)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은 2025.10.16.()까지 정보를 기준으로 연동되어 표시됨

    2) 2025.10.17.()부터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은 이번 추가신청 대상자 목록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음

    3)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을 2025.10.17.() 이후에 등록한 경우 담당자 문의

    4)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5.10.16.()까지 종사자, 보유 화학물질 정보 최신화 필요

  . 주의사항

    1)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에 의해 별도 검진비가 부과될 수 있음

    2) 벌칙조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6(과태료)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

      2.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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