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연구실안전관리센터-5532(2025.10.16.)
2.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종사자의 2학기 출장 건강검진(2차)을 실시하오니 대상 학과와 연구실수검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교수 등) ([붙임 2]참고)
나. 검진일시 및 장소
캠 퍼 스 | 검 진 장 소 | 검 진 일 시 | 인 원(명) | 비 고 |
부산캠퍼스 | 10.16 기념관 | 12.05.(금) 08:00~11:30 | 121 | 치과검진 대상 |
12.08.(월) 08:00~11:3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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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화) 08:00~11:30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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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계관 지하1층 국제회의장 | 12.10.(수) 08:00~11:30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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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목) 08:00~11:3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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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캠퍼스 | 첨단의생명융합센터 | 11.17.(월) 08:00~11:3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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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캠퍼스 | 나노과학기술대학 | 12.01.(월) 08:00~11: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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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검진장소 확정 시 추가 안내 공문 발송 예정
다. 주의사항
1) 지정일자에 출장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 병원(이샘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혹은 [붙임1] 안내문의 일정을 확인하여 출장검진을 받아야 함
※ 11월 부산캠퍼스 출장검진은 일반건강검진만을 실시하고, 12월 부산캠퍼스 출장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및 치과검진(12월 5일 한정)을 실시함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의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강검진 지정일과 수업시간이 겹치는 경우 다른 검진일정에 맞춰 수검을 해야함
3. 2학기 2차 출장검진은 2학기 1차 출장 건강검진 일정에 수검을 하지 못한 인원 및 2차 출장 검진 대상자 모두 수검이 가능하며 일정은 [붙임1] 안내문을 참고
4. 출장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 내원 검진 상시 실시([붙임 1] 안내문 참고), 2차 출장검진 일정 이후 추가 출장검진 계획 없음
5. 올해 국가검진을 수검하는 검진대상자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수검한 이후 국가검진을 수검하는 경우 이중수혜에 의한 별도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
* 일반검진만 해당, 특수검진 해당 없음(일반검진은 국가검진 수검만 하거나, 국가검진 이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수검을 해야함)
붙임 1. 건강검진 안내문 1부
2. 건강검진일정(연구원,2차) 1부(비밀번호 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