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기(2025.8) 학위청구예정자는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셔서 2024.10.15(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2항
위 규정과 관련하여 졸업대상자는 학위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2017년 2월 졸업대상자 ->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2016.04, 학위청구논문 및 심사요구서제출 2016.10.
2017년 8월 졸업대상자 -> 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016.10, 학위청구논문 및 심사요구서 제출 2017.4
<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6개월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월 중순 또는 10월 중순)
2) 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는 글체-신명조, pt-10.5, 줄간격-160 으로 2페이지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날인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