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9
수정일
2024.03.19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3517

[졸업]학위청구논문 관련 Q&A

학위청구논문 관련 Q&A

 

Q1. [심사전]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의 지도교수님 확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하나요? 학과장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의 지도교수님 확인은 도장 또는 서명으로 작성가능합니다. 반드시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으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과장님 확인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합니다.

 

Q2. [심사전]연구윤리서약서의 지도교수님 확인은 반드시 서명으로 해야 하나요?

A2. 연구윤리서약서의 지도교수님 확인은 반드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님께서 해외출장인 경우에만, 학과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아서 도장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일이 되기 전에 미리 교수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심사전]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의 제목과 학위청구논문의 제목이 다를 경우에 논문제목변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논문제목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계획서의 제목과 학위청구논문의 제목이 다르다고 논문제목변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제목변경서는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심사요구서의 제목과 최종 제출하는 최종인준날인논문의 제목이 다를 때 제출합니다. 논문제목변경서는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합니다.

 

Q4. [심사전]학위청구논문의 인준지 날짜와 심사위원은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A4. 인준지 날짜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부분으로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00000000) 심사위원은 플라토에 공지되며, 아직 심사위원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Q5. [심사전]외부심사위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A5. 심사위원이 부산대학교 소속 교수님이 아니시고, 외부 연구소의 연구원이실 경우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자료(개인정보 : 소속, 직급,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번호요청), 주소, 연락처(H.P), 이메일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lykim@pusan.ac.kr)로 제출합니다.

   심사위원 위촉이 되면 외부심사위원 추천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오나, 발송을 원하지 않으시는 외부심사위원은 학과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학생의 논문심사가 다음 학기로 연장이 되더라도 심사료가 지급됩니다.

 

Q6. [심사전]학위논문의 학과내규(SCIE급 논문 및 영어성적 등) 제출기한을 1개월 연기하고자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A6. SCIE급 논문 및 영어성적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1개월 연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교수님과 논의 -> 1개월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내규관련 기한연장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기간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Q7. [심사중]심사요구서의 제목을 심사 중 수정가능한가요?

A7. 심사요구서 제목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시고, 심사 등을 통해서 논문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논문 제출시 논문제목변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8. [심사중]학과의 내규를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심사가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심사가 취소되어 다음 학기로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연장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재료공학부 홈페이지의 대학원공지 졸업 게시판 학위청구논문심사계획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논문결과보고서 제출일과 동일하며, 매 학기 일정을 확인해서 제출합니다.

 

Q9. [심사중]학위논문의 학과내규(SCIE급 논문 및 영어성적 등)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A9. 학과내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로 연장되도록 논문심사연장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논문결과보고서 제출일과 동일하며, 매 학기 일정을 확인해서 제출합니다.

 

Q10. [심사중]박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발표는 언제 하나요?

A10. 박사과정은 심사위원의 일정에 따라 개별로 정합니다. 대상 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의논하셔서 발표일정을 정해서 학과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1심만 학과사무실로 통보) 이 때 발표일시에 발표가능한 장소를 공간담당 조교님에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11. [심사후]논문심사연장원을 제출하고 나면, 다음 학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A11. 논문심사발표를 진행한 경우 ? 학과내규관련 서류를 다음 학기 기간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논문심사발표는 생략되며,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인준지날인논문을 해당 기간에 제출합니다. 이때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1심 등 날짜는 당해 학기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논문심사발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정된 학위청구논문을 다음 학기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학과내규관련 서류를 다음 학기 기간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논문심사발표(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를 진행합니다.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인준지날인논문을 해당 기간에 제출합니다.

 

Q12. [심사후]논문심사연장원을 제출하였고, 다음 학기로 연장하였으나, 다음 학기에도 내규 등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2. 논문심사연장은 1학기만 가능합니다. 1학기 연장 후 다음 학기에도 논문심사를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13. [심사후]학위논문의 인준지 날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3. 심사위원장님께 종심날짜를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준지 날짜는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종심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시고, 인준지의 도장(사인)도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도장(또는 사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Q14. [심사후]학위논문의 인준지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A14. 인준지의 도장(또는 사인)과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도장(또는 사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위원의 확인이 모두 사인이거나, 모두 도장이면 통일성이 있어서 좋으나, 필히 모두 도장 또는 사인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명의 위원은 도장, 2명의 위원은 서명 또는 2명의 위원은 도장, 1명의 위원은 서명으로 확인받으셔도 제출 가능합니다.

 

Q15. [심사후]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15. 인준지 심사위원은 위원장, 위원, 지도교수 순으로 작성하는 게 좋으나, 위원장, 지도교수, 위원 순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은 반드시 첫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Q16. [심사후]최종인준날인논문을 링제본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16. 최종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회색 레자크지로 제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작성지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7. [심사후]학위논문제목변경서, 논문심사기한연장원의 학과장 도장은 어떻게 하나요?

A17. 심사위원의 도장 또는 사인을 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면, 학과장 도장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합니다.

 

Q18. [심사후]논문심사기한연장원을 제출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8. 심사요구서와 심사료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학과내규를 만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되지 않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심사요구서와 심사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논문심사기한연장원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심사요구서와 심사료를 제출한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심사요구서와 심사료를 제출하였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으나 논문심사발표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 심사요구서와 심사료를 제출하였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논문심사발표도 진행하였지만, 학과내규를 만족하지 못한 학생

 

Q19. [심사후]최종인준날인논문과 최종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A19. 최종인준날인논문은 인준지에 도장(또는 사인)이 원본으로 들어 있는 인쇄본 논문입니다. 제본시 반드시 인준지 원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인준날인논문은 1부만 제출합니다.

 

   최종논문은 최종인준날인논문과 동일한 논문으로 인준지에 인준날짜, 심사위원이름, 심사위원날인(컬러 사본도 가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부를 제출하시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부산대도서관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Q20. [심사후]외부심사위원 추천하였으나 논문심사가 연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20.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학생의 논문심사가 다음 학기로 연장이 되더라도 심사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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