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③ 석사과정의 재학생과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인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신청대상 : 2026학년도 1학기 타대학원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전공으로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타 대학원 학생이 이수해도 되는지 확인 받은 후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수학신청원 제출
3. 신청기간 : 1차 ~2/13(금) 12시까지, 2차 : 3/3~3/5(목) 12시까지
4. 제출자료 : 수학신청원, 성적증명서(원본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타대학원수강신청명단(작성한 파일을 이메일(lykim@pusan.ac.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