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26
수정일
2023.08.02
작성자
재료공학부 관리자
조회수
721

명칭변경교과목(박사과정 참조)(~2023학년도 2차까지 반영함)

<이수의 제한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44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진학한 학생은

첨부물의 명칭변경된 교과목현황을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신교육과정에서 교과목 명칭만 변경된

동일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무효처리됩니다.

(예-2022년도 석사과정에서 '이차전지특론'를 이수한 학생이 2023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이차전지반응해석'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되면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이차전지반응해석'과목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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