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기준>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 기간 | |
결혼 | 본인 | 7일 |
출산 | 본인 | 수업일수의 1/3 |
배우자 | 1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5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신청시기>
*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안내>
출석인정신청시, 학생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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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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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석인정 사유 중 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조기취업자 출석시수 입력 메뉴(PIP-성적-학부성적처리-출석시수관련-예외관리)와 연동하여 대상자 명단 조회 가능하도록 함
※ 단, 출석인정은 방문신청도 가능하므로 기존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유지
2. 메뉴 및 신청절차
가. 학생
1)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2) 신청절차 :
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 입력항목 기입 (교과목 및 기간 선택, 사유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 -> |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등록’ 버튼 클릭 | -> | 이상 없으면 등록,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 -> | 화면 닫기 |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 삭제는 승인여부가 ‘승인전’ 상태에서만 가능
※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
3. 시행일자 : 2021. 9. 1.(수)
붙임 1.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사용자설명서(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