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 제54조 제4항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생들이 초과학점에 대해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가.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나.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붙임1](지도교수님 확인을 받아서 제출), 성적증명서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붙임 1.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