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중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1.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삭 제〉 |
〈삭 제〉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② 등록금은 결석이나 정학을 사유로 하여 반환이나 감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