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29
수정일
2017.06.29
작성자
임혜정
조회수
110

등록금의 반환(자퇴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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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8(등록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중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1.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삭 제

삭 제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은 결석이나 정학을 사유로 하여 반환이나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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