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업연한)
② 대학원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년 6개월 다만, 계약학과는 6개월, 금융대학원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④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의 범위
2.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
3.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제외)
4. 수료학점이 충족되는 한국국제협력단 공적 원조 학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6개월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