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3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간호대학
조회수
197

졸업을 위한 공인 영어성적표 제출 안내 (대상: 1~4학년 전원)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인 영어성적표 제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고 기한 내 제출해주세요.

 

1. 제출대상: 1~4학년 전원

 

2. 제출기한 

    - 4학년 : 해당 학년도 8월 마지막 금요일 17시까지 (2025. 8. 29.(금))

    - 그 외 학년: 성적 취득시 즉시 제출 (유효기간 내 성적표만 제출 가능)

      **특히 4학년은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준

    - 최저기준: TOEIC(700), TOEIC Speaking(130), TOEFL iBT(79), TOEFL iTP(557), New TEPS(264-265), Opic(IM) 

                     *언어교육원 주관 모의토익 포함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표만 제출 가능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표는 제출 불가)  

     

4. 제출방법: 행정실(114호)에 원본 제출  (*오른쪽 상단에 학번 기재 필수!)

 

5. 유의사항

    -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성적을 1회만 제출

       *기준 충족여부만 확인하므로 제출 후 갱신된 성적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실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 
       *PASS에 업로드한 영어성적은 졸업요건 충족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

    - 제출여부가 기억나지 않을때 조회 방법!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졸업-학부졸업안내-졸업요건 및 충족여부 조회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기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료"처리됩니다.

 

①졸업학점: 총 134학점(영역별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전 과목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영어: TOEIC 700 이상 등 
                   or 영어능력인증 대체강좌(교양교육원 개설 '일반졸업영어')이수  **(수강신청 요건은 아래 공지 참조!)

③졸업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점수의 40% 이상 

 

************************************************************************************


<영어능력 인증 대체강좌(일반졸업영어) 이수>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 "수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가급적 4학년 여름 계절학기까지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학년 겨울 계절학기에 이수하였으나, 평가결과  "U"인 경우, 해당년도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졸업영어는 계절학기만 개설됩니다.

*일반졸업영어에 대한 기본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학부생 - 졸업을 위한 대체강좌("일반졸업영어") 신청 안내

*매 학기 신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세요. https://culedu.pusan.ac.kr/

 

************************************************************************************

 

<영어능력 인증 대체강좌(일반졸업영어) 수강신청 요건>

 

공인영어성적(TOEIC 등) 취득 대신 대체강좌인 "일반졸업영어"를 이수하여도 졸업영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니 

일반졸업영어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교육원 주관 "기초졸업영어" 이수

②언어교육원 주관 졸업대체 모의토익 470점 이상(*기한 제한있음, 세부내용은 일반졸업영어 신청 공고문 참고)

③2년 이내 유효한 공인 영어성적 소지자(TOEIC 470 이상) 등

 

*세부사항은 언어교육원 공지 참고 https://lei.pusan.ac.kr/lei/55251/subview.do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