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 원서 제출 | ?25. 5. 26.(월) ~ 6. 5.(목) | ?25. 7. 21.(월) ~ 8. 1.(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학사과) 제출 | ?25. 6. 20.(금) | ?25. 8. 8.(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5. 7. 11.(금) | ?25. 8. 22.(금) | 학사과 (총장) |
2.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 무기정학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