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6
수정일
2024.10.30
작성자
권수진
조회수
684

[중요] 졸업요건 중 자격증 취득 사항 변경 알림(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졸업요건 중 하나인 자격증 취득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추후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졸업생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니 유의하십시오. 


해양학과 졸업요건

현행

(2024년 8월 졸업생까지)

개정안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졸업논문 제출 또는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해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 그 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격증 취득계획서 제출 이전에 학과사무실로 먼저 연락 후 학과(학과교수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졸업논문 제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기술·기능 분야 기사 자격증 등급 이상(즉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증*필기시험 합격 이상 취득

* 예시)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등


- 그 외의 자격증의 경우 졸업요건 인정여부는 학과장이 결정함

-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위 졸업요건을 면제함

 

 

★ 자격증 취득 증빙 서류는 자격증 취득 즉시 학과로 수시 제출 가능하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1학기는 6월 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 학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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