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학기 이수자(2025학년도 2학기 포함 5학기 이수자)는 학부 졸업논문 신청서 또는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2/27(금)까지 이메일 제출(naiya619@pusan.ac.kr)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졸업요건 중 하나인 자격증 취득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추후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요건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아래의 개정안 내용 및 첨부 파일 [별표 2]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해양학과 졸업요건-졸업논문 작성 또는 자격증 취득>
졸업요건 |
졸업논문 제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기술·기능 분야 기사 자격증 등급 이상(즉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필기시험 합격 이상 취득 * 예시)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등 - 그 외의 자격증의 경우 졸업요건 인정여부는 학과장이 결정함 -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위 졸업요건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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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증빙 서류는 자격증 취득 즉시 학과로 수시 제출 가능하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1학기는 6월 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 학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