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 관련 학과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학과 소속 학생들은 방학 중 또는 정규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하나, 학기 중(1학기, 2학기) 현장실습 희망자의 신청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둔다.
▶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 성적 평점이 3.5 이상인 학생(둘다 만족시켜야 함)
단,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이 현장실습을 희망하여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실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변경규정 적용시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 현장실습 후 학점인정 신청 시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