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07
수정일
2020.09.07
작성자
권수진
조회수
2966

[필독]현장실습 운영 관련 학과 규정 변경 안내

현장실습 운영 관련 학과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학과 소속 학생들은 방학 중 또는 정규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하나, 학기 중(1학기, 2학기) 현장실습 희망자의 신청자격 요건

아래와 같이 둔다.

 

 

▶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 성적 평점이 3.5 이상인 학생(둘다 만족시켜야 함)

   단,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이 현장실습을 희망하여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실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변경규정 적용시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현장실습 후 학점인정 신청 시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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