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1.12
수정일
2012.11.12
작성자
박명은
조회수
2

부재자 투표 안내문

깨끗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재자신고 안

제18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부재자투표 : 2012. 12. 13 ~ 12. 14

신고 및 접수기간 : 2012. 11. 21(수) ~ 11. 25(일) <5일간>

부재자신고는 11.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 되도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 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안전부 ( www.mopas.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www.nec.go.kr ),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 에 게재된 “부재자신고 서식”을 직접 출력하 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신고기간 개시일(11 .21)부터 선거일(12.19)까지의 기간 중에 입영이 예정된 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 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 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 10(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12. 13~12. 14(06:00~16:00) 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 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 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우편요금 무료) 하시면 됩니다.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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