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392
- 작성일
- 2021.05.28
- 수정일
- 2021.05.28
- 작성자
- 김혜인
- 조회수
- 154
[외국인] 코로나-19관련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종강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국 및 입국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가. 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 교환방문, 수료후연구생)
나. 출국 시 제한사항 : 출국 자제
- 재입국 허가 취득 후 출국(출국일 4일 전까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개별 신청)
- 재입국 후 14일 격리를 위한 준비 완료 후 출국 및 입국(격리비용, 물품 등 전부 본인 부담)
- 코로나19 검사 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진단서 지참 후 입국
- 국민건강보험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서비스(033-811-2000 ①한/영②중③베④우즈벡)
다. 기타 유의사항
- 출국 및 입국 전 학생지원시스템의 “내 정보” 현행화 필수(한국내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학기 시작일(9월 1일(수))과 자가격리 기간(입국 후 14일 째 날 정오(12:00)까지)를 고려하여 입국
- 한국 입국 예정일을 반드시 학과 사무실과 국제교류본부에 실시간 공유(안내문 참조)
- 숙소 마련시 자가격리를 위한 조건 고려(독립된 공간, 화장실, 부엌 등) 및 확보 후 입국
*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는 자가격리 숙소로 이용 불가
* 부산시는 에어비앤비(Airbnb)등을 이용한 자가격리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