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23
수정일
2019.07.23
작성자
김조교
조회수
24

[교직] 2019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선발 안내

2019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선발하오니,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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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 7. 24.() ~ 7. 30.()

1)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

2) 제출서류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성적 증명서 각 1

2

 

선발계획

1) 지원자격

   . 선발대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 재학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는 학년에 복학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도 동일 학년도 선발 대상에 포함

       -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2학년에 복학이나 재입학을 한 경우 선발 가능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 등으로 학할 경우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교직과정 이수 가능

   .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년별 수료학점을 이수한,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부산대학교 학칙 제69(학년 수료학점) 참조

     ? 교직이수 신청 전 직전학기까지의 전체평점평균이 2.51 이상인 자

   . 추가선발 인원 : 해당학과의 교직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2019학년도 1학기 미충원 또는 결원 수(해당학과 문의)

2) 선발 시기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

    ? 1학기 : 2~3

    ? 2학기 : 7~8(승인인원 내 추가선발)

 

 

 

  . 추가선발

    ? 최초 선발 시 승인인원에 지원자가 미달되어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 가능

    ?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이수예정자 선발 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포함)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 .

3) 선발 방법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 별 선발인원 내에서 학과에서 선발

4) 선발 결과 확인 : 2019. 8. 12.()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 안내-교직선발 및 교원자격 취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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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및 포기 방법

1)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2) 교직이수 포기

  . 교직과정 이수중에 교직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학과에 제출(포기원 서식은 학과에 비치)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교직과정 이수중 취득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2019. 7. 22.

사 범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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