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28
수정일
2020.02.28
작성자
김조교
조회수
85

[장학] 2020-1. 국가근로장학생 준수사항 안내

2020. 국가근로선발자는 연속근무 불가

1. 최초 선발 시 해야할 일(교육자료에 방법 나와있음) : (개학일) 3월 16일 이후, 개학일 교육예정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계획서작성,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교육사진 첨부)

 

2. 출근부 작성

-주당 최대 20시간 가능

-출근부를 작성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부 작성 시 24시간제로 작성해야합니다(오후 3~6시의 경우 15:00~18:00)

-09시이전, 18시 이후, 12~13(점심시간), , , 공휴일 근무 불가합니다 (출근부 작성 불가)

-9~15시까지 근무한 경우 9~12, 13~15시 입력(점심시간 비우고 입력)

-출근부는 근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해야합니다. 근무한 당일에 바로 출근부를 작성(기존 5일에서 3일로 변경됨)

-출근부 미입력건의 경우 해당근로지의 담당자가 입력 가능하지만 한 학기에 10회만 가능!

 

3. 국가근로는 월 48시간 근로 가능하며, 교생실습자는 5월 근무 불가하고 3, 4, 6월에 각 64시간 근로 가능

5. 부정근로 강화

-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근로장학금 환수 및 한국장학재단 사업 참여 불가.


<근로지 담당자 숙지 내용>

1. 최초 선발 시 학생에게 교육자료 배부

2. 학생들이 작성한 업무계획서 승인

3. 학생-기관 상호평가

4. 출근부는 매월 4일까지 승인 후 대학제출(대학제출처리할 경우 학생이 출근부 입력 불가하므로, 학생이 출근부 입력 다했는지 확인 후 승인), 모든 근로지의 출근부 승인이 끝나야 근로장학금 지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근로장학금 지급이 늦어지면 학생들 민원 발생)

5. 부정근로 모니터링 강화 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 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대체근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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