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유상민
조회수
55

[공통] 24년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받아야 함

1. 대상

  ?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기준 및 실습내용
   ? 개설 및 폐강기준 : 실습인원 10명 이상 개설하고, 30명을 초과하지 않음

   ? 실습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 실습시간 : 3시간
    
3. 신청방법 및 이수확인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이수요건관리]에서 신청

   ? 이수확인 : 2024. 12. 2.()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4. 유의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함(휴학 및 졸업 시 이수 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2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위탁업체[()생명의 별]이수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인정 요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개별이수는 교내개설 강좌 종료 후 별도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경우 인정)(2018학년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수업으로 인한 타 수업 출석인정 불가
   ? 실습 10분 이상 지각시 실습 참여 및 이수 인정 불가
   ? 임의로 실습 참여 일정 변경 및 추가 참여 불가
      (변경 및 추가 참여 원할 시 교직부 사전 연락 필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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