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생명환경화학
조회수
113
밀양캠퍼스 실험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1. 관 련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2. 밀양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및 관련법 준수를 위해 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각 실헐실에서는
안내문과 메뉴얼(2종류)를 출력하여 연구실 내 부착하고, 실힘실 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_밀양캠퍼스 실험폐액 및 용기 배출 방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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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실험폐기물 취급 및 배출 매뉴얼(캠퍼스 공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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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PNU-안전정보망을 통한 실험폐기물 등록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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