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회안내(치료기간이 2019.9.1.부터 지급기준)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함.(보험회사 관계없음)
가. 회원과 공제회비
1)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2)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나. 의료공제회 운영
1) 의료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재학 중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휴학 중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한 학기만 해당)
2)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됨.
3)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됨.
4)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의료공제회 회원자격이 됨으로 부상 및 질병 등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음.
다. 의료기관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라.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2) 제출서류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병명이 있어야 함.)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③ 입·퇴원확인서(해당자) 1부
④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구입 명세서 1부(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3)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마. 의료공제회급여 지급제한
1) 급여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2)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3)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4)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5)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6)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7)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8) 한방병원, 한의원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등 한방진료(급요부분만 해당됨.)
9)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10)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11)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바. 신청기한 제한
1)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후 3개월 이내 신청
3)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때
사.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10,000,000원
② 기타 사망 : 5,000,000원
2) 2급(공상)
① 진료비 : 5,000,000원
② 공상 휴우장해 :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표를 준용함.
3) 2급(중대질병 및 희귀병의 진단)
① 진단비 : 2,000,000원
② 암, 백혈병, 뇌출혈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중대 질병 및 희귀병
4)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5)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6)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아. 학기구분
1)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행정서비스-규정집 (부산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규정) ※ 문의 : 학생과 (본관 2층, 051-510-1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