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안내

date
2021.11.25
name
효원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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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회안내(치료기간이 2019.9.1.부터 지급기준)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함.(보험회사 관계없음)

 

  . 회원과 공제회비

    1)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2)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 운영

    1) 의료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재학 중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휴학 중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한 학기만 해당)

    2)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됨.

    3)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됨.

    4)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의료공제회 회원자격이 됨으로 부상 및 질병 등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음.

  . 의료기관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2)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병명이 있어야 함.)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

    ·퇴원확인서(해당자) 1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구입 명세서 1(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3)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의료공제회급여 지급제한

    1) 급여청구액이 30,000 미만일 때

    2)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3)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4)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5)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6)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7)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

    8) 한방병원, 한의원 조제 받은 보약성 한()약 등 한방진료(급요부분만 해당됨.)

    9)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10)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11)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 신청기한 제한

    1)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3개월 이내 신청

    3)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때

  .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사망)

      공상으로 인한 사망 : 10,000,000

      기타 사망 : 5,000,000

    2) 2(공상)

      진료비 : 5,000,000

      공상 휴우장해 :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표를 준용함.

    3) 2(중대질병 및 희귀병의 진단)

      진단비 : 2,000,000

      , 백혈병, 뇌출혈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중대 질병 및 희귀병

    4) 3(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

    5) 4(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

   6) 5(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

  . 학기구분

    1) 1학기 : 31- 831

    2) 2학기 : 91- 다음해 2월 말일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행정서비스-규정집 (부산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규정)

문의 : 학생과 (본관 2, 051-51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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