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2.15
- 수정일
- 2021.02.2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32
2021학년도 1학기 정기차량 등록 및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수업에 따른 주차요금 환불, 기간연장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정기 차량등록 신청 방법 및 2020학년도 2학기 재택수업에 따른 주차요금 환불, 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료 입금 계좌 (자세한 요금은 별표3 참조)
농협 301-0170-4231-61 (예금주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농협은행카드인 경우) 이체 가능
□ 제출서류
-연장 : 차량등록현황(해당부분), 주차료 입금 내역,
- 신규 : 차량등록현황, 주차료 입금 내역, 해당자 추가서류
이메일 제출(english1510@pusan.ac.kr)
가. 정기차량 등록 대상
1)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정기등록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2)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나. 비대면 수업에 따른 환불 및 기간 연장
1) 2020학년도 2학기 정기등록 한 “강사 및 대학원 학생” 차량
2) 환불 및 기간 연장 산정 기간 : 2020년 9월. ∼2022년 2월.(월:대학원-15,000원, 강사-9,300원)
3) 환불 및 기간 연장 조건 : 월 단위로 교내 입·출차 내역이 없는 차량
※ 예시1) '20.9.1.∼21.2.15. 기간 중 차량 출입내역이 없는 경우 6개월분 환불
예시2) '20.9.1.∼21.2.15. 기간 중 10월에 출입 기록이 있는 경우 5개월만 환불
예시3) 환불 대상자가 환불대상기간 만큼 주차 기간 연장 가능
- 환불대상자(2개월분)가 다음학기 이월 신청시 '21년 1학기 정기주차 요금에서 2개월 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주차요금 징수 : 학기당 90천원→ 60천원
다. 신청 및 제출방법
1) 기간 연장자의 경우 붙임2 신청 양식의 목록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해당 부분의 최신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하고,
2) 신규자의 경우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며,
3) 주차료 환불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제출기한
1) 기간연장(신규) 차량 신청:2. 22.(월) - 2.25.(목)까지
2) 환불 신청 :2. 22.(월) - 2.25.(목)까지
붙임 1. 정기차량등록 신청 안내(2021년 1기)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신청양식_차량등록현황
3. 2021학년도 2학기 주차료 환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