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관련 안내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붙임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사용자설명서(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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