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설립근거로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9인 위원회와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 독립예술영화지원, 독립예술영화인정, 지역영화문화진흥, 사회적가치경영,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임무에는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은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발간, 예술영화·독립영화 인정 및 등급분류면제작업과 같은 활동으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