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https://www.kmrb.or.kr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출발하여 2016년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6~1970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1976~198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86~1996년 공연윤리위원회, 1997~1998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거쳐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1970년 극영화 시나리오의 사전심의, 1979년 영화심의, 1981년 비디오물 심의 수정, 1986년 외국영화 수입심의 및 예고편·광고영화 심의 활동에 이어 2009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영상물 내용정보표시제도 법제화,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등급 신설 등을 진행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설립 근거로 하며 설립 목적은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야별 소위원회(영화, 국내비디오물, 국외비디오물, 광고물, 공연추천) 개최를 통해 수행하는 영상물 등급분류 및 공연물 추천업무, 영상물 사후관리, 등급분류 조사·연구, 등급분류 제도 교육 및 홍보, 정보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가 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등급분류의 필요성과 목적, 등급분류의 대상과 절차, 등급분류의 기준과 같이 영화·비디오·광고·선전물 등의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등급분류 제도를 널리 알리고, 누구나 영상물을 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기관방문체험교육과 같은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등급분류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