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SDG 14

date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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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p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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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Arctic in the International Law -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gulation of Pollution from Ship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남태평양 일부 국가들은 수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북극해는 해빙으로 인해 통항로로 이용되거나 북극해 자원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해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운활동의 규제의 필요성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의 항해는 국제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규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 제정과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빙지역에서는 연안국이 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제정 및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극지규범(Polar Code)를 제정하여 MARPOL73/78 및 SOLAS협약을 개정하여 극지에서의 항해의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1970년에 북극해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북극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조치를 취한 이래로 북극해운안전 및 오염방지규칙, 북극해상교통관제구역구칙 등을 제정하여 북극에서의 해운활동을 규제하고 오염을 예방하며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캐나다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법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도 한다. 그리하여 북극해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의 제정과 집행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제해사기구의 Polar Code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리고 북극해 보호를 위하여 북극이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상설적인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가 북극해 수역에 대해 특별수역, 특별민감수역을 지정하거나 지역기구를 통한 북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극항로의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캐나다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항해 및 오염방지를 관한 국내적 조치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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