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5.10.13
작성자
천경주
조회수
21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업로드하여 학생 모두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5.01.01.~2025.12.31.

  .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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