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30
수정일
2026.01.30
작성자
천경주
조회수
614

[무역학부] 2026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20261학기 무역학부 수강신청 안내

    

<자동수강신청제>

    

. 자동신청제란?

희망과목담기 기간에 희망담기한 교과목 중 자동신청할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의 희망과목담기 인원이 제한인원 이하일 경우 자동신청을 선택한 교과목을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하여 수강신청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희망과목담기 및 자동신청 교과목 선택

- 신청기간 : 202622() 10~ 202623() 17

- 신청방법 : 희망과목담기 창에서 교과목 옆에 있는 신청하기버튼 클릭

    

* 자동신청한 모든 교과목이 수강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신청 결과 확인바람

* 202624() 9~ 18시 자동신청 처리 결과 확인 가능

    

<대기순번제>

    

. 2022학년도 겨울계절수업부터 대기순번제 운영

    

. 대기순번제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인원이 초과된 교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대기순번을 부여하여 수강취소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수강신청이 자동 처리되는 제도로, 대기순번 신청인원이 집단별로 제한인원 이하일 경우 자동신청 처리됩니다. - 1차 수강신청만 적용

    

    

1. 1차 수강신청 : 주전공, /복수, 일반선택, 타대생 동시 수강신청

- 기간 : 202629() 8~ 11() 17

    

수강제한 교과목 (교양선택)

- 국제상거래의이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글로벌 경영의 기업가정신

  : 무역학부 재학생 수강신청 불가

    

부전공 수강신청 관련 (무역학부 부전공 학생 해당)

- 부전공 신청요건 : 전체 평점평균 3.8 이상

- 부전공 이수과목 :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 중 21학점

- 부전공 필수 교과목 : 국제상무론, 국제경제학, 무역영어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불가)

    

2. 신입생 수강신청

- 기간 : 2026212() 10~ 213() 17

- 무역학부 신입생 수강신청 지도 및 오리엔테이션

  : 29() 무역학부 학생회에서 지도 예정이오니, 신입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문의 : 무역학부 학생회장 김윤성 : 010.6212.6957, 부학생회장 여정민 : 010.4963.2080]

    

3. 2차 수강신청 (증원은 2.19.() 당일 오전 4학년 졸업예정자만 진행)

- 기간 : 2026219() 10~ 20() 17

2.19.() 오전 10~ 12: 4학년 졸업예정자(7학기,8학기 해당) 대상 우선 증원 및 여석조정 진행 (동시 수강신청 아님, 학과사무실 연락 후 진행) - 학번, 이름으로 졸업예정자 확인 예정, 학과사무실에서 임의로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증원 허락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증원 가능

3월 개강 후 1차 수강정정 기간 : 증원 허락 받은 재학생 증원 및 여석조정 진행 (증원 방식은 위와 동일, 증원 및 여석조정이 필요한 학생만 학과사무실 연락 요망)

    

<유의사항>

- 증원 및 여석조정은 2차 수강신청 첫째 날에 진행되므로, 2차 수강신청 기간 이외에는 학과사무실 전화 자제 요망

  (정말 필요한 연락을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드시 2.19.() 오전 10시 이후로 연락 요망 (10시 이전에는 증원 및 여석조정 요청 자제 요망)

- 2.19.() 오전 10시 이전까지 증원 허락 메일을 받지 못한 학생은 개강 후 담당 교수님께 허락받고 학과사무실 연락 요망

- 4학년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기준은 주전공 / ·복수 학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교수님 이메일 주소는 무역학부 홈페이지 교수진 교수진 참고 or 해당 교과목의 교수계획표 참조

    

4. 수강 교과목 관련 안내

    

. 교과목 신설

- 외환론 교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4-1학기).

    

. 교과목 명칭 변경 및 이수학기 변경

- 국제금융투자론 교과목의 명칭(국제투자론) 및 이수학기(기존 4-1학기->4-2학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교과목 명칭 변경

- 국제통상거래법 교과목이 국제통상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교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후 대체과목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무역학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서식다운로드 대체과목신청서).

    

5. 교양필수 이수 안내

무역학부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교양교과목 수강지도 지침 안내 참조

*2026년 교양교육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교양교과목별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수강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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