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8.19
수정일
2019.08.19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158

강사 도서관 이용 6개월 연장 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 교무과-317(2019.01.09.)

. 2018년도 단체협약서 제21조제2(편의시설 이용)

    

2. 2019학년도 1학기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2학기 임용이 어려운 경우, 2019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도서관 이용 신청 시 사용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2019. 8.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2학기 도서관 이용 신청서 1.

      2. 도서관 이용 신청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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