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391
- 작성일
- 2019.08.19
- 수정일
- 2019.08.19
- 작성자
- 조지은
- 조회수
- 159
강사 도서관 이용 6개월 연장 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가. 교무과-317(2019.01.09.)
나. 2018년도 단체협약서 제21조제2항(편의시설 이용)
2. 2019학년도 1학기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2학기 임용이 어려운 경우, 2019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도서관 이용 신청 시 사용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2019. 8.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2학기 도서관 이용 신청서 1부.
2. 도서관 이용 신청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