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법무부 체류관리과「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 D-2(유학) 사증 자격을 소지한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등에 한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 신고로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고 있음
3.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안내하므로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향후 구직비자(D-10) 발급 불가)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
○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
| 소속대학 내 |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기관 등 |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 ○ 허가 불필요 | △ 허가 대상(자격외활동) | △ 허가 대상(시간제취업) |
학업과 무관 | △ 허가 대상(시간제 취업) | △ 허가 대상(자격외활동) | ? 불가 |
붙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시간제취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