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에서「2018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농업인 자녀 중 '18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2)‘18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18학년도 2학기 전액장학생,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18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결과 0~8분위까지 신청 가능
* 소득분위가 8분위 초과자는 신청불가,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탈락
- 부모 농업인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학금 신청기간에 증명서 제출가능한자
나. 장학금액 : 최대 200만원(등록금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다. 제출서류 : 1 ~ 3)재단 업로드, 4)학교 제출-기한 7.17.(화)
1)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제외) 원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원본 1부
3)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18. 6. 1.(금)부터 발급서류만 인정,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핸드폰 촬영 등 불인정)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교용) 1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PDF파일)
마. 신청·접수기간 : 2018. 7. 5.(목) 9시 ~ 7. 16.(월) 17시까지
바. 기타사항 : 붙임 장학생 선발 안내를 숙지 후 신청서 작성
※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학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