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5조 및 제17조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장학금 포함)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파악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미경유 장학금 내역을 알리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학생과의 등록금재원 장학금 이외에 별도 사업 예산에서 지원한 장학금 (학과 특성화 장학금, 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장학금 - 각종 동문회, 소속 회사, 종친회, 향우회, 특성화사업 등 기타 장학금 |
나. 제출서류
1) 2019학년도 1학기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붙임1] 1부
2) 장학금 수혜 관련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국가, 지자체 예산 등으로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지출 근거 서류 불필요,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출)
다. 제출기한 : 2019. 8. 5.(월)(기한 엄수)
라. 향후 조치사항
1) 이중수혜자에 대하여 등록금 초과 지원 장학금 환수 또는 학자금 상환
2) 제출기한 이후 미경유 장학금 발생 시 상시 제출 가능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부
2. 2019학년도 1학기 통계구분별 미경유 장학금 현황(서식) 1부
3.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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