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학점 이외의 졸업요건)
① 학과(부)나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등(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나 그 이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생략)
⑤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하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별표2-2] 와 같이 한국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국제학부 입학생은 의무 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졸업 요건
적용 학년도 | 대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영어능력시험 | 비고 |
2011이전 입학자 (2013이전 편입학자) | 전학과 | - | - | 표준외국어 능력시험 제출 제외 |
2012~2013년도 입학생 (2014~2015년도 편입학생) | 전학과 | TOPIK 4급 이상 또는 우리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 둘중하나 |
2014~2015.3월 입학생 (2016~2017.3월 편입학생) | 전학과 | TOPIK 4급 이상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 둘중하나 |
2015.9월 입학생부터 (2017.9월 편입학생부터) | 국제학부 외 모든학과 | TOPIK 4급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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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 -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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