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7
수정일
2019.03.27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877

[학점인정] 국외교류 학생 성적인정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건

[국외교류 학생 성적인정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건]

 

2018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성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국외교류자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직전 학기 부산대학교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

 

변경후:

 

-1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12학점 미만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5월 말이후에 인정

-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12학점 미만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10월 말 이후에 인정

 

* 수업일수 1/2 이전에 인정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환수 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