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16
수정일
2024.02.16
작성자
천경주
조회수
291

[학적] 부전공 신청서 및 포기서

[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하며, 부전공 학과(부) 또는 전공의 최소 전공과목 중 필수로 지정하는 3개 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7개 과목(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교직 부전공은 학과(부) 또는 전공의 30학점 이상(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15학점 이상 포함)과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 부전공은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이수자의 경우에만 이수할 수 있으며,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교직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설치 학과의 교직 부전공의 경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등)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교과목이수는 인정하되 취득학점은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 전공학과의 교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지정필수과목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를 부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부족학점은 부전공학과의 전공선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부전공 신청 및 포기]

 

① 부전공 이수 신청자는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포기할 경우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전공 신청 절차]

  무역학부 사무실 방문 -> 부전공신청서 작성 및 학부장 승인 -> 부전공 희망학과 방문 후 승인

   -> 경제통상대학 행정실 제출

 

 

▶무역학부 부전공 안내

 

-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일주일

- 자격요건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8 이상

- 신청서류 : 부전공 신청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 신청절차 : 본인 소속 학과(부)사무실 -> 무역학부 사무실 -> 본인 소속 단대 행정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