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요건인 표준외국어능력시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효기간 판단 기준 : 학생 신청일
- 신청일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제출하면 ① 역량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② 학과 제출 후 조교 선생님이 입력 가능
- 신청일자(조교 선생님이 수기로 입력하는 날짜)가 유효기간 이후면 졸업요건으로 사용 불가
- 역량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역량지원시스템 승인 → (+1일) 교육정보시스템 졸업요건 변동 처리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변동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졸업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 요망.
2. 졸업대상자의 학기별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취득일자 제한 : 시험일자(취득일자)가 7월 10일(1학기), 1월 10일(2학기)를 초과한 경우 졸업요건으로 사용 불가. (※ 졸업사정기간에 한정)
- 역량지원시스템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합격여부를 "예"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대체강좌를 이수한 경우 합격여부를 "대체강좌"로 입력하는 경우 합격여부를 "예"로 변경 가능
졸업요건을 학과로 제출 시 영어졸업요건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