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61

2024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입력 안내

1. 근 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1, 동법 시행규칙 제11

    

2. 위에 근거하여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각 실험실에서는 PNU-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대상자별 취급유해인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1) 현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연구실책임자, 조교 등은 특수검진만 신청

    2) 6개월 주기 검진물질(7) 취급자는 상반기 검진 외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일반 교과 실험 참여 학부생의 경우 건강검진 담당자가 일괄 신청

  .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 [붙임1] 계통도 참고

  . 건강검진대상자 최신화

    1) 입력위치 : PNU-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labs-safety.pusan.ac.kr/)

    2) 입력기한 : 2024. 4. 8.()까지

    3) 입력방법 : [붙임1] 연구실 내 인원 등록 및 [붙임2] 참고

  . 건강검진대상자 입력

    1) 입력위치 : PNU-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labs-safety.pusan.ac.kr/)

    2) 입력기한 : 2024. 4. 9.() ~ 2024. 4. 15.()

    3) 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 [붙임1] 참고

  . 주의사항

    1)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에 의해 별도 검진비가 부과될 수 있음

    2) 벌칙조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6(과태료)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

      2.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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